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장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제3조 (신청·접수)

제4조 (심사·선정)

제3장 사후관리

제5조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제6조 (정보 변경)

제7조 (재심사)

제8조 (품질관리)

제9조 (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

제10조 (권한의 위탁)

제11조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